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을 등록하는 시점 ~ 이전&말소할 때까지 강제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최고 9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의무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책임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 4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며,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4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최고 75%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대인) ₩10,000원 (대물) ₩5,000원
미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
최고 과태료: (대인) ₩ 600,000원 (대물) ₩300,000원
[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대인) ₩30,000원 (대물) ₩5,000원
미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대인) ₩8,000원 (대물) ₩2,000원
최고 과태료: (대인) ₩ 1,000,000원 (대물) ₩300,000원
[이륜자동차]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대인) ₩3,000원 (대물) ₩6,000원
미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대인) ₩1,200원 (대물) ₩600원
최고 과태료: (대인) ₩ 200,000원 (대물) ₩100,000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3항 1호
자동차보험 과태료 체납처분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 매달 과태료의 1. 2%가 누적되는 중가산금(최대 60회 과태료의 75%)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 체납액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 가산금 = 과태료 * 3%
• 중가산금 = 과태료 * 1. 2% * 체납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