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양도, 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만기일까지의 남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다만 등록&말소가 아닌 임의해지, 중복해지 등 기타사유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또는 단기요율]로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자동차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은 청약한 자동차보험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돈으로 해지 목적에 따라 일할계산 또는 단기요율로 계산하여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자동차보험료의 환급기준
[자동차보험 해지사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없는 경우]

보험 잔여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일단위)로 계산하여 환급



[자동차보험 해지사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 있는 경우]

보험 잔여기간에 대해서 단기요율로 계산하여 환급

  •  계약사기, 알릴의무 위반 등



[계약을 해지하기 전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 잔여기간 상관 없이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음



[일할계산]

  •  하루단위로 계산하는 방법


[단기요율]

  •  1주일 또는 1개월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금은 각 자동차 보험회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본인인증 후 자동자보험 해지 환급금을 조회&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폐차 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등



[DB손해보험]

①MY → ②납입/환급/해지의 해약환급금 조회/신청



[삼성화재]

①MY삼성화재 → ②납입/환급/해지의 자동차보험 양도/말소해지



[KB손해보험]

①MY KB → ②계약해지/청약철회의 양도/말소해지



[캐롯손해보험]

①나의 계약 → ②자동차보험의 취소/해지



[한화손해보험]

①MY한화 → ②MY 보험계약현황



[현대해상보험]

①인터넷 창구 → ②계약조회 → ③환급금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