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피보험자는 자동자보험 가입시 피보험자(가입자)가 2명 이상일 경우 A(주피보험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B(피보험자)를 말하는 것으로 직접(내 명의)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보험료)으로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종피보험자 등록하는 이유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없는 사람이 최초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경력할증요율이 적용되어 50% 이상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가족이 등록한 자동차 보험에 종피보험자로 등록하면 직접(본인명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명의 자동차보험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최대 3년)을 인정받아 자동차 보험료을 절약(할증 회피)할 수 있습니다.
종피보험자 가입 시기
만 26세 이하 운전자는 경력할증요율이 높기 때문에 종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만 32세 이후 이후 개인명의 자동차보험으로 이전하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종피보험자 등록하는 방법
①운전할 차량을 나 + 아버지 공동명의(보험가입자)로 등록합니다. → ②아버지(가족) 명의로자동차 보험을 가입합니다. → ③아버지(가족) 자동차 보험에 나를 제 2운전자(가족특약)로 등록하고 가입경력 인정자로 지정합니다.
[종피보험자 등록]
①보험사 마이페이지 → 보험계약 변경
②운전자 정보 변경 → 운전자 범위 선택
③종피보험자 인적사항 등록
④전자서명 완료 24시간 후 적용
[주의사항]
①공동명의자가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자동차 보험료가 저렴한 경우)인 경우 가능한 방법입니다. 만약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 할증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②차량 지분의 1%만 있어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할 차량의 등록시 가족 1% + 본인 99% 설정하여 등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