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세금 체납정보를 제공받아 관리•제공하는 웹사이트로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하면 본인명의 세금체납여부를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능한 세금체납정보]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산재고용보험료

①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②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③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체납사실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국가(국세청)+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 등)의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한날로부터 세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7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어 조회되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 조회 방법+ 국세 미납 확인 방법

①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 접속한 후 계정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②[일반신용정보 → 신용정보 등록현황]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용정보 등록현황] 페이지로 이동하면 [공공정보] 탭에서 본인명의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산재고용보험료] 체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