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청구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보험금으로 계약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보험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만기보험금, 보험만기 후 계약자가 찾지 않는 휴면보험금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  2015년 3월 이전 체결한 계약 - 만기•실효 후 2년
  •  2015년 3월 이후 체결한 계약 - 만기•실효 후 3년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는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실손보험, 자동자보험 등)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공인인증서, IPIN,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 후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능정보]

①보험가입내역
②미청구&휴먼 보험금 조회•신청
②보험사, 상품명, 보험시작일&종료일 등 보험관련 정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종류

①중도보험금 :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등이 있습니다. 

②만기보험금 :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보험금으로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③휴면보험금 : 보험계약만기 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