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을 두달 연속 연체한 경우에는 보험효력 중지 상태(실효)로 전환되어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2달 연속 보험료를 미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부활]
보험료를 두달 연속 연체한 상태에서 세번째 달에 3개월분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효력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3달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①부활 청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②연체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 있다면 고지해야 하며 ③연체한 보험료 전체를 일시납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체기간 동안 발생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종류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 부활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부활 가능기간 : 2년 ~ 3년으로 보험계약에 따라 상이함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는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실손보험, 자동자보험 등)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공인인증서, IPIN,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 후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능정보]
①보험가입내역
②미청구&휴먼 보험금 조회•신청
②보험사, 상품명, 보험시작일&종료일 등 보험관련 정보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보험료를 두달이상 연체하면 자동으로 보험실효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험을 되살릴 것이 아니라면 해지신청을 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 받는 게 좋습니다.
•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을 해야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효력이 중지된 실효 상태에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