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보험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전에 자동차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보험(대인1)만 효력이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보장항목

자동차 면허증을 취득하고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약한 보험료 납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보험가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당일 대인배상 I만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나머지 5가지 보장항목은 보험가입일 24:0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  대물배상
  •  자기신체상해
  •  무보험차상해
  •  자기차량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