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례보상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만 보상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한개를 가입하든, 두개를 가입하든 보상받은 의료비 총액은 같습니다. 


[비례보상의 시작]

2008년 5월 13일부터 개인의료비 실손보장 상품판매를 시작하면서 의료비 실손보상 명칭이 포함된 보험상품 또는 특약은 생보↔생보간, 생보↔손보간 중복보상 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비례보상 예시]

실비 1개 가입 : 실손보험에 가입(A보험사 가입금액 : 5,000만원)하고 입원치료비가 3,000만원 발생했다면 A보험사에서 총 3000만원을 보상 받게 됩니다.

실비 2개 가입 : 실손보험에 가입(A보험사 가입금액 : 1,000만원, B보험사 가입금액 : 5,000 만원)하고, 입원치료비가 3,000만원 발생했다면 A보험사에서 750만원을 보상 받고, B보험사에서 2,250만원을 보상 받아 총 3,000만원 보상을 받게 됩니다.

구분 가입금액
책임금액 보상금액
A
보험사
1,000만원
1,000만원 750만원
(=3천만원X1/4)
B
보험사
5,000만원
3,000만원 2,250만원
(=3천만원X3/4)



[정액형보험]

정액형보험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 상관없이 보험계약 시 약정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A 보험사 정액형 보험(1천만원)과 B보험사의 정액형 보험(1천만원) 두개를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하였다면  A보험사에서 1천만원와 B보험사에서 1천만원 약정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보상 VS 비례보상]

비례보상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 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고, 정액형보험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상관 없이 계약한 금액만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례보상은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상 받는 금액이 커지지 않지만, 정액형보험은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할 수록 보상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