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상은 주택화재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보상 방식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비례보상은 주택화재보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보상 방식으로 보험가입금액 만큼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실손보상을 적용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비례보상을 적용합니다. 

-  실손보상 : 실제 손해액을 보상
-  비례보상 : 보험가입금액 만큼 비례하여 보상
-  초과보상 : 보험가액을 초과 가입한 경우 초과분은 무효


  삼성화재 주택화재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홈페이지)에서는 휴대폰인증 없이 주택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주택화재보험 보장내역과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보험 - 80% Co-insurance
주택화재+일반화재에서는 재조달가액 또는 시가의 80% 이상으로 보험(보험가입금액)을 가입하면 한도 내 손해액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고, 재조달가액 또는 시가의 80% 이하 금액으로 보험(보험가입금액)을 가입하면 비례보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례보상이 적용되면 손해액 일부를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실손보상이 적용되면 20% 적은 금액을 가입해도 손해액 전부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상

보험사에서 산정한 보험가액(2억원) 전체(보험가입금액 2억원)를 가입한 경우

화재 발생으로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액(2억원)대비 80%이상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손해 1억원을 전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액 : 2억원
-  보험가입금액 : 2억원



비례보상

보험사에서 산정한 보험가액(2억원) 중 1억(보험가입금액)만 가입한 경우

화재 발생으로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50%만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50%(5천 만원)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액 : 2억원
-  보험가입금액 : 1억원



초과보상

보험사에서 산정한 보험가액(2억원)을 초과한 3억(보험가입금액)을 가입한 경우

화재 발생으로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가액(2억원)대비 80%이상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손해 1억원을 전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산정한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험가액 이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보험가액 : 2억원
-  보험가입금액 : 3억원



주택화재보험 실손보험 VS 비례보상
구분 비례보상 실손보상
보상
기준
가입금액에 따라
비례보상
실제손해액 보상
보상
한도
가입금액 ≧ 8천만원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전부보상
가입금액 ≦ 8천만원
손해액*가입금액/8천만원
비례보상



  화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하는 방법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면 조회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주택화재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