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은 화재(벼락, 폭팔 등)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으로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피난지에서 생긴 손해, 이웃에게 준 피해까지 보장합니다. 


  삼성화재 주택화재보험
삼성화재 다이렉트(홈페이지)에서는 휴대폰인증 없이 주택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주택화재보험 보장내역과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에서는 무엇을 보장하나요?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주택화재보험이 보장하는 주요보상 범위는 상품설명서 또는 보험약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화재보험의 주요보상 범위는 약관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①[직접손해]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따른 손해 → ②[소방손해]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의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③[피난손해]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의해 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손해 → ④[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

⑤[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⑥[대위권 보전비용]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⑦[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화재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주택화재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범위는 상품설명서 또는 보험약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범위는 약관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화재가 났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

③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 ④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⑤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⑥핵연료물질 또는 이로인해 오염된 물질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⑦지진, 분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유사 사태로 생긴 화재, 연소 등 손해 → ⑧방사선을 쬐는 것,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⑨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