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구, 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할 때 가입할 수 있는 보험(특약)으로는 단기운전자 특약 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단기운전자 특약은 차주(보험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전자범위 확대 특약이고,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내 차가 아닌 가족, 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