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만료일(유효기간 종료일)이 3월 15일이라면 3월 16일부터 ~ 4월 16일까지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4월 17일부터는 3일마다 2만원 과태료가 추가되므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가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위반기간 과태료
정기(종합)검사
받지 않는 경우

(최대 60만원)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3일 초과시마다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