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청구기간(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면 가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①보험사가 고의적•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가 소멸시효를 놓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보험사가 고객에게 설명의무(소멸시효 등)를 다하지 않았거나 불완전 판매 등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도적적인 책임을 물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①가입보험사 고객센터 : 대표보험사 콜센터 전화번호
일부 보험사에서는 소멸시효가 경과한 보험금이라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보험사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②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험금 소멸시효가 경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를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분석해 줍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전화상담, 민원접수, 방문상담 등 여러 채널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③대한법률구조공단 :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험금 청구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보험사의 미고지, 고의성 여부 등 보험사의 과실이나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관련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