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개명, 연락처•주소 변경 등 계약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계약 담당 설계사, 대리점, 고객센터(콜센터)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사항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 개명을 한 경우에는 이름을 어떻게 변경하나요?

법원의 허락을 받아 가족관계부에 등록된 이름을 변경하였다면 삼성화재 콜센터(1588 - 5114) 또는 담당자 RC(보험설계사)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