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증료는 대출을 받는 사람이 신용보증기관(예: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때, 그 보증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수수료로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거나, 보증 약정을 철회하거나, 보증료를 과납한 경우에는 대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보증료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대출 보증료는 보증 기관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주는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소멸합니다. 다만 아래 3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대출금 중도 상환한 경우 -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증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보증 약정 철회한 경우 -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 대출 계약 체결일 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내 보증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보증료를 과납한 경우 -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 보다 더 많은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납된 금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