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환급금 신청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대개 보험사 내부 규정에 따라 2년에서 3년 정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환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