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두 번째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필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일정 보증금 이상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의무가입
대상주택
등록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보증금 기준
(2024년 기준)
[수도권] 보증금 3천만 원 이상
[지방] 1천5백만 원 이상일 경우
가입시점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증보험 가입해야 함
미가입 시
처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보증금이 낮아
사고 가능성이
적을 때
기관별
기준 상이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동의서
미제출 시
면제가능
일부 제도나
정책 참여 시는
불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유형
공공기관 보증
또는
보장 체계 존재 시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전세금 반환 책임을
지는 제3자 보증이
있을 경우
부모, 기업, 보증기관이
보증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임대인이
자기자본 100%로
건축한 신축 주택
자금 출처가
명확할 경우
일부 면제 가능
심사
 필요
임대인의
신용등급 및 자산
기준 충족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신용 보유 시
보증기관이
판단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
면제 가능 판단 시
보증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사례별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