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두 번째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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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
일정 보증금 이상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
의무가입 대상주택 |
등록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주택 |
보증금 기준 (2024년 기준) |
[수도권] 보증금 3천만 원 이상 [지방] 1천5백만 원 이상일 경우 |
가입시점 |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보증보험 가입해야 함 |
미가입 시 처벌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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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
보증금이 낮아 사고 가능성이 적을 때 |
기관별 기준 상이 |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보증보험 가입동의서 미제출 시 면제가능 |
일부 제도나 정책 참여 시는 불가 |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유형 |
공공기관 보증 또는 보장 체계 존재 시 |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
전세금 반환 책임을 지는 제3자 보증이 있을 경우 |
부모, 기업, 보증기관이 보증한 경우 |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임대인이 자기자본 100%로 건축한 신축 주택 |
자금 출처가 명확할 경우 일부 면제 가능 |
심사 필요 |
임대인의 신용등급 및 자산 기준 충족 |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신용 보유 시 |
보증기관이 판단 |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 면제 가능 판단 시 |
보증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
사례별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