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는 계약 위반,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사 또는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보험해약은 계약자(가입자)가 해약(유효한 보험계약의 종료를 요청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합의하에 보험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의사항

- 해약 : 보험 기간, 납입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환급
- 해지 : 계약 위반 사유 등으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


구분 보험해지 보험해약
의미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
보험계약을 합의하에
종료하는 행위
주체
보험사 또는
계약자 중
일방이 실시
계약자(가입자)가
신청
사유
보험료 미납
계약 위반 등
필요 없음
해지환급금
일부 지급 또는
없을 수도 있음
해약환급금
지급
예시 상황
보험료
장기 미납으로
계약 해지
가입자가
중도 해약 요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