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는 계약 위반,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사 또는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보험해약은 계약자(가입자)가 해약(유효한 보험계약의 종료를 요청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 합의하에 보험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의사항
- 해약 : 보험 기간, 납입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환급
- 해지 : 계약 위반 사유 등으로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음
구분 | 보험해지 | 보험해약 |
---|---|---|
의미 |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 |
보험계약을 합의하에 종료하는 행위 |
주체 | 보험사 또는 계약자 중 일방이 실시 |
계약자(가입자)가 신청 |
사유 | 보험료 미납 계약 위반 등 |
필요 없음 |
해지환급금 | 일부 지급 또는 없을 수도 있음 |
해약환급금 지급 |
예시 상황 | 보험료 장기 미납으로 계약 해지 |
가입자가 중도 해약 요청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