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 높거나 월세가 비싼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전입신고 +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보증보험 가입을 권장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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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세입자)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걱정될 때 |
깡통전세나 역전세 우려 지역 거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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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집주인) |
임차인이 보증금 없이 입주하거나 신용도가 낮을 경우 |
임대차보증보험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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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정책대출 연계 |
청년 월세 지원, 주거급여 등 일부 공공지원은 보증보험 가입이 조건인 경우도 있음 |
보증보험 미가입 시 주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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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미가입 |
사고(깡통전세 등) 발생 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움 |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
선순위 권리자 존재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월세 체납 |
임대인 측에서 보증보험 요구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