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 높거나 월세가 비싼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전입신고 +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보증보험 가입을 권장되는 경우
임차인
(세입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걱정될 때
깡통전세나 역전세
우려 지역 거주 시
임대인
(집주인)
임차인이 보증금 없이 입주하거나
신용도가 낮을 경우
임대차보증보험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금융기관
정책대출 연계
청년 월세 지원, 주거급여 등
일부 공공지원은
보증보험 가입이 조건인 경우도 있음


보증보험 미가입 시 주의사항
보증보험
미가입
사고(깡통전세 등) 발생 시
보증금 돌려받기 어려움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선순위 권리자 존재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월세
체납
임대인 측에서
보증보험 요구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