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보험에 가입 시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임차인 신분증 등이 있으며,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에는 모든 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 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해야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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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명 | 설명 | 비고 |
공통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임차인 서명된 원본 또는 사본 |
필수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 확인용 (1개월 이내) |
필수 | |
확정일자 확인된 계약서 사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필수 | |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인 소유여부 근저당 확인 |
필수 | |
임차인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 필수 | |
조건부 | 보증금 송금 내역 |
입금증 통장 사본 등 입증자료 |
조건부 (요구 시 제출) |
HUG | 갱신계약서 | 갱신 계약 시 필요 | 계약 갱신일 1년 이내 가입 가능 |
임대인 동의서 |
특수 조건 시 요구(필요) |
조건부 | |
임대인 세금완납증명서 |
임대인 체납 이력 확인용 |
조건부 | |
SGI | 보증금 지급 입증자료 |
통장 거래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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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체납 관련 서류 |
세금 체납 여부 심사용 |
조건부 | |
기타 심사서류 |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출 |
유동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