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 본인이나 계약상 피보험자인 가족이 고의로 불을 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은 물론 보험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의 방화로 인해 집에 불이 났다면, 보험사의 손해사정을 거쳐 방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화 행위자 | 보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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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방화한 경우 |
보장 가능 (형사 고의에 의한 화재) |
피보험자 본인이 방화한 경우 |
보장 불가 (고의 사고는 면책) |
가족 등 피보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방화한 경우 |
보장 거절될 수 있음 (공동 피보험자 해당 시) |
정확한 원인 불명 방화 |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