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화재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 규모, 건물의 용도 및 특성,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안전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고 있습니다.
구분 | 세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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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고시원 등 |
학교시설 |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등 교육시설 |
국가·지자체 건물 | 공공청사, 문화재 도서관 등 |
집합건물 일부 | 상가, 전통시장 등 일정 규모 이상 |
공장·창고 등 | 위험물 저장고 취급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