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미성년자수익자친권확인서'는 보험금 수익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때, 그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보험금을 대리 청구하고 수령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는 양식입니다. 이 서류는 주로 미성년 자녀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으나 친권자 중 한 명이 대표로 청구해야 할 때 작성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수익자친권확인서 작성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아닌 생존보험금(입원/수술 등) 청구 건에만 해당하며, 친권자 부모 중 한 명이 대표로 서명하고 다른 친권자의 동의나 위임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수익자와 친권자 관계를 증명하는 필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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