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은 '청약(신청)'과 '승낙(심사 및 계약)'의 과정을 거칩니다.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상품에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건강 상태나 조건을 심사한 후 계약을 승낙합니다. 청약은 구두,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대부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청약서를 사용합니다.




청약철회 제도

"이미 가입한 보험과 보장이 겹치네?" 또는 "생각해보니 이 보험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와 같은 고민이 든다면 청약철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자가 아무런 페널티 없이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이 권리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을 늦게 받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예시)

 3월 1일 보험 청약 → 3월 22일 보험증권 수령

  -  증권 기준: 4월 6일까지 가능
  -  청약일 기준: 3월 31일까지 가능
  -  결론: 3월 31일까지만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방법

해당 보험회사의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고객센터 방문 및 콜센터 전화를 통해 철회 의사를 전달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 직후라면 이 제도를 꼭 기억해두시고, 조건만 맞으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보험

①자동차 의무보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②단기보험 (보장기간이 1년 미만인 상품)
③건강검진형 보험 (보험사 지정 검진을 받아야 하는 상품)
④단체보험 (회사나 단체를 통해 가입하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