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 있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험에 아예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팠던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담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특정 부위를 빼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부담보'라고 합니다. 부담보란 '담보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특정한 몸 부위나 질병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보험 기간 내내 수술이나 입원 등에 대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입 전에 아팠던 부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담보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담보에도 종류가 있나요?

부담보는 기간에 따라 '기간제 부담보'와 '전기간 부담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간제 부담보는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보험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만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년간 위 부담보를 적용받았다면, 가입한 후 2년 동안은 위 관련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부담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담보가 풀려서 그 이후부터는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는 보험 기간 내내 계속 부담보인 경우입니다. 보험 기간이 80세까지인 보험이라면 80세까지 해당 부위나 특정 질병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간 부담보도 풀릴 수 있나요?

전기간 부담보여도 해당 부위가 완전히 나았다고 판단되면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따르면, 보험 청약일로부터 5년 동안 부담보인 질병이나 부위로 다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담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5년간 해당 부위나 질병으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그 이후부터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