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서 양식은 고객이 2개 이상의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 실손 계약)을 중복 가입하고, 보험수익자가 동일할 경우, 한 회사에만 보험금 전액을 청구하면 해당 회사에서 실손의료비 총액을 전액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와의 분담은 해당 회사가 처리하도록 연대책임을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이 신청서는 주로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각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비례 보상받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할 때 작성 및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 서비스는 2009년 10월 이후 표준화된 실손의료비 특약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별도의 심사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담보 계약, 고지의무 위반 조사 필요)에는 연대책임 이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보험금 청구 동의서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처리에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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