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자동차사고 형사합의서 양식은 DB손해보험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피보험자)가 중상해, 사망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일으켜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 피해자(또는 유족)와 형사 처벌 감경을 위한 합의를 공식화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 합의서는 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 가해자가 형사 입건되어 수사기관(경찰/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할 때 작성 및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형사합의서에는 가해자가 지급하는 금액이 민사상 손해배상금과는 별개의 형사상 합의금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가 핵심이며, 합의의 효력을 위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또한, 실무상 보험금 지급이 원활하도록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채권양도)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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