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자동차상해(자손) 또는 무보험자동차상해(무보차) 합의서 양식은 D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본인 또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이들 특약(담보)을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본인 보험사(DB손해보험)로부터 최종적으로 지급받기로 확정할 때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합의서는 주로 피보험자의 치료가 완료되거나 장해 상태가 확정되어, 본인 보험사가 계산한 약관상의 손해배상금(보험금)을 수익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하고, 향후 이 사고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해야 할 때 작성 및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상해 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합의서 작성 시에는 지급받을 보험금의 항목(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및 총 금액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보험금 수령권자(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서명 또는 날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후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보험사로 대위(양도)되므로,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DB손해보험 자동차상해 또는 무보험자동차상해 합의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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