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질병/상해 보험금청구 위임장 양식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수익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보험금(실손의료비, 진단비, 입원일당 등)을 직접 청구하고 수령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에게 해당 권리 일체를 위임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 위임장은 주로 피보험자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 중이거나, 미성년자여서 법정 대리인 외 다른 가족이 청구할 경우, 또는 사망 시 법적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대표 상속인 한 명이 보험금 수령을 위임받고자 할 때 작성 및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자(보험금 청구권자)와 위임받는 자(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위임하는 권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위임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과 함께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에게 보험금 수령 권한을 위임할 경우 대리인의 본인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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