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위임장(합의, 합의금 청구, 영수에 관한 권한 위임) 양식은 보험금 수령권자(수익자 또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기 어려울 때, 이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제3자(대리인)에게 법적으로 위임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이 위임장은 주로 교통사고나 상해/질병 사고 등으로 피보험자(수익자) 본인이 거동이 어렵거나, 법정 상속인 여러 명이 합의금을 대표로 수령해야 할 때,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위임할 때 등 중요한 보상 절차를 대리인이 진행해야 할 때 작성 및 활용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현대해상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위임인)과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위임하는 권한의 범위(합의, 청구, 영수)를 기재해야 하며, 위임자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 날인과 3개월 이내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서류는 보험금 지급이라는 중요한 금융 행위를 대리하는 근거이므로, 위임 범위와 금액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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