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 발생한 천장 도배, 가구 피해 등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가입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수리비뿐만 아니라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한 탐지비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 비용 등 손해방지비용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 아닌 아파트 공용 배관의 결함으로 인한 누수라면, 개인 보험이 아닌 아파트 단체보험이나 관리소 측에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  배관 문제일까, 외벽 문제일까? 1분 누수 자가 진단 테스트 바로가기




Q :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구의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A :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윗집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아랫집의 피해 복구 비용과 함께 윗집에서 발생한 손해 방지 비용까지 배상받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아랫집은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을 통해 본인 주택의 피해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윗집으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윗집과 아랫집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각자의 보장 범위와 책임에 따라 윗집은 배상 책임을, 아랫집은 자가 피해 복구를 각각 처리할 수 있으며, 과실 비율이나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두 보험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누수는 '누가 찾느냐'가 핵심입니다. 실패 없는 누수 탐지 업체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Q : 아랫집 수리비용은 얼마까지 보상되나요?

A : 피해 복구 비용은 가입한 특약의 보상 한도(일반적으로 약 1억 원 내외)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수리비를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산정한 ‘적정 수리비’를 초과하거나 불필요한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액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천장, 벽지, 바닥재 등 마감재는 사고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부분적인 피해임에도 전체 교체를 진행한 경우에는 피해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되거나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 건물의 경우, 새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재조달가’ 방식이 아닌, 사용 연수를 고려한 ‘시가 보상’ 방식이 적용되면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실제 수리비보다 적은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입 약관에 명시된 보상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 보험으로 누수 탐지비 보상받을 수 있을까? 1분 만에 확인하기




Q : 아랫집 가재도구나 가전제품 파손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 누수로 인해 손상된 가구, TV, 컴퓨터 등 가재도구는, 화재보험의 ‘가재도구 보장’ 항목이나 사고 원인을 제공한 윗집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금액은 구입 당시의 가격이 아닌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가 보상’ 방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이 반영되어 실제 구매가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우선 지급하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교체 비용이 보상됩니다. 아울러 고가의 귀중품이나 골동품 등은 보험 가입 시 사전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보장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탐지비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보험사에 직접 물어보기




Q : 임차인과 집주인 중 누가 보험 청구를 해야 하나요?

A : 누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는 관리 소홀 등 본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배상하게 되며, 집주인은 배관 노후 등 건물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배관이나 방수층의 노후는 집주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원인이 건물 하자로 판단되면 집주인이 보상 주체가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가재도구 피해를 보상받거나, 약관에 따라 임시 거주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원인이 건물의 하자인지, 사용자의 부주의인지를 우선적으로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각자가 가입한 보험의 배상책임 특약과 화재보험 보장 내용을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내 일상생활배상책임(누수) 보험료, 가장 저렴한 곳은 어디?




Q : 보험 처리 시 윗집과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 누수 사고로 인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먼저 요청하여 손해사정사가 직접 누수 원인과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윗집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을 통해 우선 수리를 진행한 뒤, 보험사가 윗집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대위권 행사’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직접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통해 민사 소송 전 단계인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