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배관 자체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은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특약은 사고로 인해 흘러나온 물이 입힌 '수침 피해(벽지, 가재도구 등)'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며, 사고의 원인이 된 시설물 자체의 수리비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한 탐지 비용이나 배관 수리를 위해 헐어낸 벽면 및 바닥의 복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어 보상이 가능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Q : 배관 노후화로 인한 자연 파손도 보험 보장 대상인가요?

A : 배관 노후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파손되어 물이 새어 나온 사고라면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는 파손의 원인이 노후화라 할지라도, 그 결과로 발생한 **'우연하고 급격한 누수 피해'**에 대해서는 가재도구와 벽지 등의 수리비를 보상해 줍니다.

다만, 배관이 터지기 전 단순히 낡았다는 이유로 교체하는 비용이나, 서서히 스며나와 생긴 곰팡이 피해 등은 '사고'로 보지 않아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 예방 차원의 배관 교체 비용도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 아쉽게도 누수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하는 배관 교체 비용은 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은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 관리 비용은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은 보상이 가능하므로, 사고 발생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 급작스러운 배관 파열만 보상되고 점진적 노후는 제외되나요?

A : 보험은 '우연하고도 급격한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갑작스러운 배관 파열로 인한 침수 피해는 확실한 보상 대상이 됩니다.

점진적인 노후로 인해 서서히 발생한 누수나 그로 인한 곰팡이 피해 등은 '급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보상이 거절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후된 배관이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갑자기 터져서 물이 샜다면 보상이 가능하므로, 사고의 발견 시점과 갑작스러운 피해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 배관 일부만 교체하나요, 전체 배관 교체 비용도 인정되나요?

A : 보험 원칙상 누수가 발생한 지점의 일부 배관 수리비만 보상 대상이며, 집안 전체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은 사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복구'를 기준으로 하기에, 사고와 직접 관련 없는 구간까지 교체하는 것은 예방적 관리나 자산 가치 상승으로 보아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누수 지점이 여러 곳이거나 부분 수리만으로는 추가 손해를 막을 수 없다는 전문가의 소견서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니 업체와 먼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 노후 배관 교체 시 보상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A : 노후 배관 자체를 교체하는 비용은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의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금 한도와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한 탐지 비용이나 배관 수리를 위해 헐어낸 바닥·벽면의 복구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어 가입하신 특약의 보상 한도(보통 100만 원~500만 원 사이) 내에서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 한도는 가입하신 보험 증권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항목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탐지 비용과 복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