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은 수조, 수관, 배수관 등 급배수시설이 갑작스럽게 파손되거나 넘치면서 발생한 '직접적인 수침 피해'를 보상합니다.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단순히 교체하는 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며, 우연한 사고로 물이 새어 나와 벽지, 바닥재, 가구 등이 젖어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장기적인 누수나 결로로 인한 곰팡이 피해, 혹은 외부 벽면을 타고 들어온 빗물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사고의 '급격성'과 '우연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Q : 수도관이나 배수관 파열로 인한 집 안 침수 피해도 보상되나요?

 A :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도관이나 배수관 파열로 인해 집안 가재도구나 바닥, 벽지가 젖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는 비용 자체는 보상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흘러나온 물이 입힌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세입자의 경우 본인 소유의 가재도구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건물 자체(배관, 벽면 등)의 수리비는 건물 소유주인 집주인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도 보장되나요?

A : 가입하신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또는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아랫집의 도배, 장판 교체비 등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본인의 실수(세탁기 호스 이탈 등)일 때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집주인이라면 배관 노후 등 건물 결함일 때 '임대인 배상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의로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면 보험사와 보상 범위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고 현장을 기록하고 보험사에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





Q : 화장실이나 주방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도 보상 대상인가요?

A : 화장실이나 주방 배관 노후로 인해 갑작스럽게 물이 새어 나와 발생한 침수 피해는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노후된 배관 자체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수리 비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출된 물로 젖은 가구와 벽지 등의 복구 비용만 지급됩니다.

만약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스며든 누수나 이미 발생한 결로, 곰팡이 피해라면 사고의 급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이 거절될 수 있으니 발견 즉시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 보일러 배관 파손으로 인한 물 손해도 특약으로 처리되나요?

A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거나 동파되어 흘러나온 물로 집안이 침수되었다면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물에 젖은 바닥재나 가재도구의 피해는 보상하지만 사고의 원인이 된 보일러 기기 자체의 수리비나 교체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보일러 배관 누수로 인해 아랫집까지 피해가 번졌다면 '급배수시설 누출손해'가 아닌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아랫집 수리비를 해결해야 합니다.





Q : 베란다나 옥상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 베란다 타일 틈새나 옥상 방수층 불량으로 인한 누수는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의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 특약은 배수관, 수조 등 '급배수 시설' 자체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만 보상하며, 건물의 외벽이나 바닥 방수 문제로 스며든 물은 시설 결함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방수 불량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우리 집의 방수 공사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