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나 연체 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크레딧포유' 서비스를 통해 전 금융권의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 포털 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모든 대출 잔액과 연체 유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래된 채무의 현재 채권자가 궁금하다면 신용정보원의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의 양도 경로와 최종 채권자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 명의도용 대출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 명의도용 대출을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해당 금융사에 도용 사실을 신고하여 채무 정지 및 피해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본인 명의의 추가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엠세이퍼(M-Safer)'를 통해 몰래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지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과실이 없는 도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NICE, KCB)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실추된 신용 점수와 연체 기록을 복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 모르는 채무가 있는지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A : 나도 모르는 채무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먼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여 본인 몰래 대출이 실행되거나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또한, '엠세이퍼(M-Safer)'의 가입제한 서비스를 통해 타인이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본인 인증을 시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면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전 금융권에 노출 사실을 즉시 전파하고 신규 거래를 제한해야 합니다.





Q : 연체 기록은 얼마 후부터 신용정보에 등록되나요?

A : 금융기관에서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해당 정보가 금융회사 간에 공유되기 시작하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30일 이상의 단기 연체나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로 넘어가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모든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하게 되며, 대출과 카드 사용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연체된 금액을 모두 갚더라도 연체 기간과 금액에 따라 기록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신용평가에 활용되므로, 소액이라도 연체일이 5일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 오래된 채무나 시효가 완성된 채무도 확인할 수 있나요?

A : 어음이나 일반 채권과 달리 금융권 대출 채권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통해 오래된 채무의 행방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표기된 채권은 법적인 상환 의무가 사라진 것이므로, 채권자의 변제 요구에 대해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지 않은 아주 오래된 채무가 걱정된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과거에 나를 상대로 진행된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생긴 채무도 내가 갚아야 하나요?

A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증이나 비밀번호를 직접 제공하는 등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금융사에서 대출 무효 처리나 채무 감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13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