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누수가 발생한 지점의 소유주(보통 윗집)가 원인 조사를 위한 탐지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 누수의 원인이 윗집 배관 결함으로 밝혀진다면 윗집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해당 탐지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원인이 아랫집 자체 결함이거나 공용 배관의 문제로 밝혀질 경우에는 각각 아랫집이나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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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랫집 누수 원인이 내 집이면 조사 비용을 내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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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누수 원인이 불명확할 때 조사 비용은 누가 선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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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조사 결과 내 집 책임이 아니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탐지비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까요? 보험사에 직접 물어보기
Q : 아랫집에서 먼저 조사를 의뢰했는데 비용을 나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Q : 원인 조사 비용도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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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랫집 누수 원인이 내 집이면 조사 비용을 내가 내야 하나요?
A : 아랫집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님의 집(전용 부분)으로 밝혀졌다면, 조사 비용과 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인 제공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한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다면, 아랫집 피해 복구 비용뿐 아니라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한 탐지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어 보험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설령 탐지 결과 누수 원인이 질문자님의 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아랫집의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면 보험사에 따라 보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영수증과 업체 소견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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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누수 원인이 불명확할 때 조사 비용은 누가 선부담하나요?
A : 누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쪽이나 원인을 확인하려는 쪽에서 조사 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조사 결과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하자로 밝혀지면 해당 세대에 조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파트 공용부 결함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사 시작 전에 윗집과 “원인이 밝혀진 쪽에서 최종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을 미리 합의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조사 과정에 참관해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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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조사 결과 내 집 책임이 아니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조사 결과 누수 원인이 질문자님의 집(전용 부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 이미 지불한 조사 비용은 실제 원인 제공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랫집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라면 해당 세대에 비용을 청구하면 되고, 옆집 등 다른 세대가 원인일 경우에도 해당 가구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벽이나 공용 배관이 원인으로 확인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비용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조사 당시 업체로부터 질문자님의 집이 원인이 아님을 명시한 누수 원인 확인서(소견서)와 결제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법적·행정적 청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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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아랫집에서 먼저 조사를 의뢰했는데 비용을 나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A : 아랫집이 먼저 조사를 의뢰했더라도, 조사 결과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님 댁의 배관이나 시설 결함으로 판명된다면 해당 조사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소유주는 자신의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며, 여기에는 원인 파악을 위해 지출된 합리적인 조사 비용, 즉 누수 탐지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아랫집이 사전 협의 없이 과도한 검사를 진행했거나 지나치게 고가의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수준의 비용만 부담하겠다고 협의할 수 있으므로 청구된 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 원인 조사 비용도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상되나요?
A : 원칙적으로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누수로 인해 젖은 벽지, 장판 등 우리 집 가재도구의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며, 배관 자체의 수리비나 조사 비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누수 탐지 비용, 마루 철거 및 복구 비용, 심지어 배관 수리비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에 ‘누수 탐지 비용’이나 ‘손해방지비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명확한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