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미국주식 투자시 발생하는 있는 세금으로 투자하기 전 반드시 알아아만 주식투자 성공확률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연간 주식 거래 이익과 손실의 합계가 250만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이익이 250만원(환차익 포함)을 초과할 때 22% 부과됩니다. 

-  주식 매도하고 3일 후에 주식이 인출되기 때문에 해당년도 영업일 3일 전에는 매도해야 해당년도로 취급됩니다. 



예)

①주식을 매도하여 1,000만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75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어 165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②A주식을 매도하고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B주식을 매도하고 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주식을 매수 후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라도 매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국가의 배당소득세가 차금되고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현지 국가에서 부과한 배당소득세가 국내 배당소득세(14%)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원화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

①A주식을 100주 보유하여 연간 1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배상소득세 15%를 차감한 85달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배당금 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②A주식을 100,000주를 보여하여 연간 100,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배상소득세 15% 차감한 85,000달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때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초과한 금액만큼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초과 06% -
1,200만원 4,600만원 15% 1,080,000원
4,600만원8,800만원 24% 5,220,000원
8,800만원 1억 5,000만원 35% 14,900,000원
1억 5,000만원 3억원 38% 19,400,000원
3억원5억원 40% 25,400,000원
5억원 10억원 42% 35,400,000원
10억원 초과 45% 65,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