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미국주식 투자시 발생하는 있는 세금으로 투자하기 전 반드시 알아아만 주식투자 성공확률과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연간 주식 거래 이익과 손실의 합계가 250만원 이상일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이익이 250만원(환차익 포함)을 초과할 때 22% 부과됩니다.
- 주식 매도하고 3일 후에 주식이 인출되기 때문에 해당년도 영업일 3일 전에는 매도해야 해당년도로 취급됩니다.
예)
①주식을 매도하여 1,000만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75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어 165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②A주식을 매도하고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B주식을 매도하고 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주식을 매수 후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라도 매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국가의 배당소득세가 차금되고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현지 국가에서 부과한 배당소득세가 국내 배당소득세(14%)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원화로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
①A주식을 100주 보유하여 연간 1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배상소득세 15%를 차감한 85달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배당금 총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②A주식을 100,000주를 보여하여 연간 100,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배상소득세 15% 차감한 85,000달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때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초과한 금액만큼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200만원 초과 | 06% | -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0,000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0,000원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 19,400,000원 |
3억원 | 5억원 | 40% | 25,400,000원 |
5억원 | 10억원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