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는 마이너스옵션 선택, 공동명의 등 일부는 현장(모델하우스)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외에는 전자계약(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수입인지 사이트, 은행, 우체국에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LH - 공공분양 전자계약 체결하는 방법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한 후 공공주택계약 ⇾ LH전자계약을 선택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





LH 계약 유형 선택 단계로 이동하면 '분양주택 계약유형 선택'에서 '분양주택'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LH 분양주택 전자계약 페이지로 이동하여 당첨된 분양주택이 표시되면 '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오전 9시 이후로 신청가능





팝업 창이 열리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계약서가 표시되면 '동의함'을 체크하고 '확인 및 동의합니다'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선택 창이 열리면 한번 더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전자계약 작성이 완료되면 1일 ~ 2일 후 서명신청 문구가 ⇾ 계약조회 문구로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