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변심,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그 내용(불이익)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청약할 때 사용했던 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은 효력(청약지원)을 상실합니다.

-  부적격은 일정기간 제한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
청약당첨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와 같이 규제받고 있는 경우라면 최대 10년간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10년
청약과열지구 : 7년
토지임대주택 : 5년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

-  기준일 : 청약 당첨일
-  청약제한내역확인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 사항확인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지역인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만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분양 불가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 → 당첨되었지만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분양은 일생에 단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 당첨이 된 것으로 적용합니다.

  부적격 제한
청약 신청 시 무주택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 청약 정보를 잘못 입력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어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기간 동안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상기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