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①표준공시지가와 ②개별공시지가로 구분이 됩니다. 


[공시지가]

①표준공시지가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토지(대지) 가격
②개별공시지가 : 지자체장이 정하는 토지(대지) 가격


  표준공시지가
표준이 되는 토지를 선정하여 대지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책정하는 가격

토지이용상황, 주변환경,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50만 토지)를 선정 → 매년 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책정 → 매년 2월경 공시


표준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열람사이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면 대상물의 지역구를 선택합니다.





새 탭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페이지가 열리면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개별공시지가
매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가격


[조사 기준일]

개별공시지가는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를 하며 6월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기준일 : 1월 1일
②결정•공시일 :  5월 31일 
③이의신청기간 : 6월 1일 ~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는 해당 연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며 11월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기준일 : 7월 1일
②결정•공시일 :  10월 30일 
③이의신청기간 : 11월 1일 ~ 11월 30일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에 있는 표준시 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페이지로 이동하면 주소지를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검색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소재지 별로 가격이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