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①표준공시지가와 ②개별공시지가로 구분이 됩니다.
[공시지가]
①표준공시지가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토지(대지) 가격
②개별공시지가 : 지자체장이 정하는 토지(대지) 가격
표준공시지가
표준이 되는 토지를 선정하여 대지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책정하는 가격
토지이용상황, 주변환경,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50만 토지)를 선정 → 매년 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책정 → 매년 2월경 공시
표준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여 오른쪽 상단에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클릭합니다.

열람사이트 안내 페이지로 이동하면 대상물의 지역구를 선택합니다.

새 탭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페이지가 열리면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개별공시지가
매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가격
[조사 기준일]
개별공시지가는 해당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를 하며 6월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기준일 : 1월 1일
②결정•공시일 : 5월 31일
③이의신청기간 : 6월 1일 ~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는 해당 연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하며 11월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기준일 : 7월 1일
②결정•공시일 : 10월 30일
③이의신청기간 : 11월 1일 ~ 11월 30일
개별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페이지로 이동하면 주소지를 선택하여 검색합니다.

검색이 완료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소재지 별로 가격이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