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납입인정금액은 공공분양에 청약할 때 인정되는 청약저축금액이고, 청약 납입인정회차는 공공분양에 청약할 때 인정되는 청약저축 입금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은행 온라인뱅킹&앱 또는 청약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납입인정금액
청약 납입인정금액은 공공분양에 청약할 때 인정되는 청약저축금액을 말하여 월 1회 납입시 최대 100,000원까지 인정됩니다. 


1년 동안 매달 20만원을 청약통장에 입금했더라도 공공분양 청약에 지원할 때는 월 10만원만 까지만 인정되므로 납입인정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청약 납입인정회차
청약 납입인정회차는 공공분양에 청약할 때 인정되는 청약저축에 입금한 횟수를 말하여 월 1회 인정됩니다. 


특정기간 동안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한 금액을 한번에 입금할 수 있지만 형평성을 위해서 특정기간이 지난 후 순차적으로 인정됩니다. 

  청약 분할납부
특정기간 동안 청약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금액을 한번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정성을 고려하여 특정기간이 지난 후 순차적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미납금액을 입금할 때에는 반드시 월 최대 인정받는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로 1년 입금하지 않은 금액(120만원)을 분할하여 입금하지 않고 한번에 입금한 경우에는 납입인정회차가 1회, 납입인정금액은 10만원 인정됩니다. 



기업은행 - 청약 납입인정금액&납입인정회차 조회하는 방법

기업은행 앱을 실행한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조회합니다.




상세조회 페이지로 이동하면 쉰위기산일 하단에 있는 ▾(더 보기)를 터치합니다. 




납입회차는 가입자가 입금한 횟수를 말하고, 납입인정회차와 납입인정금액은 공공분양에 청약할 때 인정되는 회차와 금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