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계약기간(1년) 만료 전 운행하던 차량을 판매하거나 교통사고로 폐차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료와 같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은 과납보험료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휴대폰인증 후 과납보험료 조회&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능정보]

①과납보험료 조회
②과납보험료 환급신청





  자동차 보험료 환급과정
①자동차 판매 또는 폐차 → ②가입 자동차 보험사 고객센터 연락하여 자동차보험 해지 문의 → ③성명, 차량번호, 차량모델, 환급받을 계좌번호 전달 → ④확인 후 당일 또는 익일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 입금

  주의사항
자동차를 판매하고 새 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받는 것이 좋은지, 기존 보험을 승계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한 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