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든 신차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차량을 등록(명의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인도일(계약일) 전날 또는 인도일(계약일) 당일까지는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가입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과태료,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시기
일반적으로 인도일(계약일) 당일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이 거절되는 상황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인도일(계약일) 이전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개시]

가입당일 : 책임보험만 보장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가입일 익일부터 적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방법
[일반보험]

①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 중고차량을 점검합니다. → ②중고차 딜러 또는 판매자에게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받습니다.  

③중고차에 문제가 없다면 인도일(계약일) 전날 또는 당일 보험설계사 또는 다이렉트 보험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일 기준 15일 이내 철회 가능



[단기보험]

①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전 중고차량을 점검합니다. → ②중고차 딜러 또는 판매자에게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받습니다.  

③중고차에 문제가 없다면 인도일(계약일) 당일 단기보험(1주일)에 가입합니다. → ④1주일 이내에 일반보험을 찾아 가입하고 단기보험은 해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