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은 차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 자기신체&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보유자(운전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관련 글]



  자동차보험 용어
[피보험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로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피보험자동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로 보험계약에 따라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자기신체사고]

내(피보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대인배상]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내 차량(피보험자동차)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물건이 파손된 경우

  의무보험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보험으로 운전자는 반드시 대인배상 I과 대물보험(2천만원)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배상 I]

의무가입 보험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제 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대인사고 :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에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의해서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대인배상 II]

임의가입 보험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인사고로 인하여 제 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대인배상 I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대인배상 II는 대인배상 I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



[대물배상]

₩ 2,000만원까지 의무가입 보험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물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하는 보험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승자 포함)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보상하는 보상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의 파손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무보험자동차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 되는 사고 11가지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④앞지르기 방법위반
⑤철길 건널목 통과위반
⑥횡단보도 사고
⑦무면허 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침범
⑩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⑪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