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임산부(태아)•자녀 특약 상품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10% ~ 14% 정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할인 특약
자녀를 태운 운전자들의 운전성향은 안전운전을 지향 → 사고위험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상품으로 보험료의 10% ~ 14%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할인 특약 조건
임신 중이거나 만 5세 자녀가 있는 경우 한정


[태아]

①보험시작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②분만예정일로부터 280일 전을 임신한 날로 간주


[만 5세 이하 자녀]

①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
②보험시작일 현재 만 5세 이하인 경우

  환급신청
임신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료의 일부는 계약자의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운전자 본인이 임신한 경우 : 임신확인서
배우자가 운전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임신확인서 발급]

임신을 확인한 산부인과에서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