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동차보험은 해지환급금이 ₩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콜센터, 현대해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인증 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환급금이 ₩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한 영업점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종결 후 자동차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말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 폐차인수증명서
[콜센터 전화번호]
• 1588 - 5656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시스템은 과납보험료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휴대폰인증 후 과납보험료 조회&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능정보]
①과납보험료 조회
②과납보험료 환급신청
현대해상 - 자동차보험 해지하는 방법
현대해상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창구 → 계약체결/관리 → 계약해지]를 클릭합니다.

①서비스 안내 창이 열리면 [계약해지]를 클릭합니다. → ②[본인인증 → 계약선택]을 선택하면 예상 해지환급금이 표시됩니다. → ③조회결과 해지환급금이 ₩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콜센터, 현대해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인증 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환급금이 ₩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한 영업점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자동차보험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은 [일할계산 또는 단기요율]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