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우대혜택으로 사업자 매출이 [영세•중소] 등급에 해당되면 이전에 지불한 카드 수수료 일부를 되돌려 줍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과정]

①신규 사업자는 매출신고내역이 없기 때문에 일반등급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카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②사업개시 6개월 후 매출이 발생하면 카드수수료율 등급이 책정됩니다. → ③[영세•중소] 등급으로 선정되면 이전에 지불한 카드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2019년 시행)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영세•중소 가맹점] 등급에 선정되면 지불한 카드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영세•중소 등급
[영세 가맹점]

  •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중소 가맹정 기준] - 연간 매출액 구간별 적용

  •  3억원 ~ 5억원
  •  5억원 ~ 10억원
  •  10억원 ~ 30억원

  카드사
  •  국민
  •  롯데
  •  비씨
  •  삼성
  •  신한
  •  현대
  •  농협
  •  시티
  •  우리

  환급액
(카드 매출액 * (일반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환급일자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로부터 45일 이내

  환급방법
가맹카드사에서 등록된 카드매출이 입금계좌로 자동으로 입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하는 방법

①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에 접속한 후 계정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②상단메뉴에서 [기타 서비스 → 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①[수수료 환급액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규개업년월+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환급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 ②환급가능 대상자는 [환급액]이 표시되고, 환급불가 대상자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문구가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