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가 판매자의 자동차 보험을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필요서류(차량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등) 제출 + 승계비용 납부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승계]

자동차보험승계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판매 또는 양도할 때 현재의 자동차보험계약을 구매자 또는 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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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살 때 자동차 보험 승계 과정 + 방법

①자동차매매계약 체결 → ②보험승계신청 → ③승계관련서류 보험사 제출 → ④승계비용 납부 → ⑤보험승계완료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 보험승계신청]

①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차량매매가격, 매매조건, 양도일자 등을 필수항목이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②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자동차보험의 권리와 의무를 구매자(양수자)에게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통지[보험승계신청]합니다. → ③보험사측에서 [보험승계신청내역]을 확인하고 동의한 경우에는 [차보험 승계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승계관련서류 보험사 제출]

자동차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보험승계신청]시 안내한 서류를 팩스, 등기, 지점방문, 온라인 등으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승계비용 납부 + 보험승계 완료]

①차량가치변동, 승계수수료, 기타비용(서류발급비, 등록변동비 등) 등 승계비용을 납부합니다.  → ②자동차보험사가 승계비용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구매자에게 새로운 보험증권을 발갱합니다. 

  •  보험계약 승계 시 보험승계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전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승계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