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생생활 중 본인의 부주의 또는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서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료는 약 1,000원 수준으로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배상책임을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보험가입내역 일괄조회 서비스는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실손보험, 자동자보험 등)을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공인인증서, IPIN,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 후 내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능정보]
①보험가입내역
②미청구&휴먼 보험금 조회•신청
②보험사, 상품명, 보험시작일&종료일 등 보험관련 정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책임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물건을 파손하는 [대물배상]부터, 타인을 다치게 하는 [대인배상]을 보장하며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장합니다.
[피보험자 범위]
①피보험자
②배우자
③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④별거 중인 미혼자녀(경제활동 중인 자녀 제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책임범위]
일생생활 중 본인의 부주의 또는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큼만 보상합니다.
①피해자 치료비 : 행인과 부딪쳐 행인이 다친 경우
②아랫집 수리비 : 누수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③가전제품 수리비 : 부주의로 타인가전을 파손한 경우
④피해차량 수리비 : 부주의로 타인차량을 파손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생생활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천재지변이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①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②업무적인 사고에 인한 손해
③동거하는 친족에 인한 손해
④거주하는 주택에 인한 손해
⑤고의적인 사고에 인한 손해
⑥타인을 폭행하여 생긴 손해
⑦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⑧차량 소유•사용•관리 중 생긴 손해
유의사항
①중복가입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큼만 보장하는 보험으로 두개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손해배상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고의 또는 천재지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생생활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으로 천재지변이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③주거용 주택 : 주택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장합니다.
④주소지 변동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만 보상합니다. 만약 이사를 하였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