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인 알림서비스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령자 편의서비스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정인 범위
- 고객님이 지정을 원하는 가족 또는 지인 중 1인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신용카드 발급 받을 때 안내하고 신청 받고 있지만 고령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카드사 영업점 또는 카드모집인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정인 알림서비스 이용절차
①고령자에게 서비스 안내
②알림서비스 이용의사 확인 및 신청
③가족, 지인 중 지정인 1인 지명
④지정인의 개인정보동의
⑤지정인 알림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