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문자•우편 등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감경안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수령한 후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의무 면제

자동차보유자가 장기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다음 3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관청의 승인을 받아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  현역 입영 또는 교도수 수감
  •  질병 등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정한 보험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 → 납부대상 조회] 메뉴를 클릭한 후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납부대상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면 차량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탭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